[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전국매출 3위의 대형 상조회사를 상대로 일본 소비자 단체가 법원에 제기한 해약금 반환 소송에서 상조회사가 패소해 일본 상조시장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고등법원에 속하는 2심 판결이었고 상조회사는 일본 최고 법원(한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소비자 단체인 NPO법인 ’교토 소비자네트워크’가 ‘세레마’라는 상조회사의 해약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제소한 재판으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013년 1월 25일 ‘계약조항 무효’라고 판결 했다.
제소한 내용은 “상조회사 세레마 상품으로 매월 2500엔씩(한화 약 2만5000원) 200회를 적립하는데(총액 50만엔) 1회부터 9회까지 납입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10회째를 지불한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 24,650엔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는 350엔을 돌려주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회원 적립금을 입ㆍ출금할 때 발생한 비용 60엔과 회원에게 연락할 때 사용 된 비용 14엔을 공제하고 남은 적립금 모두를 해약자에 반환할 것”이라 판결하고 “상조 가입자는 언제라도 해약할 자유가 있고 해약할 때에는 적립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게 이번 판결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 재판 결과로 인해 해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상조회사는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조시장도 일본법원 판결 영향으로 해약금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단체등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 결과를 참고해 소비자들이 중도 해약 할 경우 실 경비를 제외하고 적립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