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5일 고객 돈을 횡령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부회장인 형(62·구속)과 공모해 100억원대의 고객 납입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계약에 따라 매월 납입금을 내다 중도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돈을 일시불로 내야 장례 절차를 진행해주는데 형과 함께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일시불로 낸 고객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