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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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7일 조간신문, 저녁 TV뉴스의 사회면은 “쓰레기만두” 사건으로 뒤덮였으며, 검찰은 쓰레기 무말랭이 만두소로 만두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을 구속, 식약청은 불량만두 생산업체 25곳 명단을 공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미생물·화학적·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식품의 건전성”, “비위생적 식품취급” 사안을 검찰·언론에서 “쓰레기만두”라며, 만두업체 폐업·도산·시장 위축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지나치게 유발했던 사건이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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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04년 2월말, 경찰에서 폐기되어야 할 단무지 자투리가 만두소로 쓰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2004년 3월 9일, 불량만두 속 업체 “으뜸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4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으뜸식품 재료 “식용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2004년 4월 19일, 경찰은 으뜸식품 대표 이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 신청, 이씨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 4월 27일, 경찰은 기자들에 엠바고를 요청하였다. 2004년 5월 19일, 식약청에서는 으뜸식품 단속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미 경찰의 수사로 폐업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6월 7일 모든 조간신문들의 사회면은 “쓰레기만두” 사건으로 뒤덮였으며, 저녁 TV뉴스는 쓰레기더미에 무말랭이가 너저분히 쌓여 있는 장면을 방영하며, 쓰레기 무말랭이 만두소로 만두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이 구속되었다. 2004년 6월 10일, 식약청은 2002년 이전부터 지난 3월까지 불량만두를 생산한 업체 25곳 명단을 공개하였다. 2004년 6월 14일, 비전푸드 대표 신씨(36)가 한강에 투신함으로써 정부의 무책임론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다. 만두 섭취 후 탈이 난 소비자들의 생산업체와 정부 상대 소송이 급증하였다.
2. 위해크기
실제 미생물· 화학적·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경찰은 수사기록에서 만두재료 가공업체의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만을 강조할 뿐 인체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위해 관련 자료라고는 1개 업체의 만두재료에서 대장균 양성이었다는 것이며, 그 양 또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만두는 가열처리 후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적절한 가열에 의해 사멸되는 대장균의 존재는 인체에 대한 위해여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본 사태는 식품의 유해성이 원인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식품의 건전성, 즉, 식품제조상의 청결유지에 관한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3. 언론보도
“소비자 울린 ”불량만두“ 엠바고”(2004.6.9 《문화일보》) 등 다수가 지속적 다발적으로 보도되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만두소에 사용되는 무말랭이 제조업소의 영세성과 비위생적인 시설과 관리 관행이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2차적으로는 성급하고 철저하지 못한 수사와 전문적인 지식 없는 경찰의 일방적 발표가 원인이었다. 줄줄이 기각되는 구속 영장이 그 증거였다. 작은 불씨에 휘발유를 뿌려댄 신문방송의 고질적인 과장, 조작보도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했다. 국내 거의 모든 만두제조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도산하게 되었다. 사건 보도 이후 하루 매출이 최고 90% 감소하였고 130개 만두업체 모두가 폐업 위기에 처하였다. 단무지 공장의 매출 또한 70% 감소하였고 상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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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이철호,《식품위생사건백서 Ⅱ》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