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 이 法은 건전한 國民經濟倫理에 반하는 特定經濟犯罪에 대한 加重處罰과 그 犯罪行爲者에 대한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2조 생략 -
第3條(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利得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생략 -
第4條(財産國外逃避의 罪) ①法令에 違反하여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하여야 할 財産을 國外에서 隱匿 또는 處分하여 逃避시킨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逃避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逃避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 미만인 때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보시죠? 무혐의 아님 유죄일경우.. 악소리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