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내놓은 ‘상조시장 관련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사점’을 통해 “
보험사가 상조보험을
활성화시키면 상조 관련 소비자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상조보험을 통하면 소비자는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제도로
불입한 적립금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젤르 받는 보험사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보호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간접 제공하지만 직접 자회사를 둬 상조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장묘,
사회복지사업 등과 관련된 조사, 분석업무를 하는 자
회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조회사와 단순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가 좋지않을 수 있고 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을 때 소비자보호도 가능하지 않아 상조보험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대기업 등이 할부거래법 시행과 관련해 상조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