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0 - 29호
공제조합 설립 인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조합명 |
소재지 |
설립추진
위원장 |
인가번호 |
인가일자 |
설립목적 |
한국상조
공제조합 |
서울 서초 방배동 753-5 화련회관 3층 |
정창수 |
제2010-03호 |
2010.9.18 |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권익보호
상조업계 자율정화 |
상조보증
공제조합 |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13-21 맨하탄 21빌딩 402호 |
조중래 |
제2010-04호 |
2010. 9. 2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