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의원칙님의 글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잘못알고 있는점이 있어요!
행사하면 의전업체는 손해가없죠! 상조회사든 고객이든 행사비를 주니까!
그런데 회원인수한 상조회사는 손해가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공정위에서는 해지하려는소비자 몇십명 구제하려다 ...수천/수만명 만기자 및 정상회원의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공정위는 부실상조 회원을 인수하는 회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실상조 회원을 인수하는 회사가 없으면 130여개업체가 다 피해자죠! 23만명이 다 피해자란 말입니다.
매일 뉴스에는소비자피해 23만명 50만명..100만명....이를 어찌하시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