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아는 지인을 통해 상조를 가입하게 되엇는데요
그 지인이 전화가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9월 18일부터 상조에 관련된 법이 생겨 소규모 상조(대한상조)는
위험하니 자산 규모가 안전한 상조(부모사랑상조)로 바꾸자며
본인도 바꿧다며 저도 옮기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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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조회사에서 이관하시는 회원에 한하여 1회에서 16회차까지 보상을해드립니다
무슨말인고하니~~
현재 가입되있는곳에서 해약을하시면 해약환급금이 지급될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쓰는 회사에 가입을하시면 다른기업에서 이관해서 오신것이기떄문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해서 1회차~16회차까지 보장을하니까
새로가입한 업체에다가 17회분부터 납부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16회분을 보장을받으시면 3만원짜리 상품경우 48만원을 납부하신걸로
처리해드린다는말입니다
음... 휴대폰 통신사 옮기거나 인터넷 통신사 옮기면 몇십만원씩 지급해드리자나요???
비슷한 원리라 보시면됩니다^^
상조회사들이 이런식으로 영업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