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긴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 온다. .
[한국경제신문 기사. 2012-11-27]
대리운전자, 협동조합 첫 실험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협동조합을 처음 만든다.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 대리운전 기사들이 스스로 '기업 조직을 결성' 한다.
대리운전 종사자와 이용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28일 서울 을지로 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한다.
12월 설립인가를 낸 후 내년 3월부터 "자체 콜센터를 갖추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전자 30여명이 "연 60만원의 출자금" 을 내고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이상국 추진위원회 사업본부장은
“콜 대행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걷고, 보험료를 횡령하는 일도 잦아졌다
“벌금 구조에도 불합리한 면 많아 운전자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운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내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조합원 모두 출자 규모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갖고 운영에 참여하고
사업과 수익 구조 등을 직접 정한다.
이번 대리운전 기사들의 움직임은 전국 10만명에 달하는 다른 대리운전 기사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이 취약한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 다른 분야 근로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