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할부거래법 불평등하다”
기사입력 2013-01-16 19:14
공정위 부당조치 법적대응 계획
[경제투데이 김지혜 기자] 상조업체 ‘미래상조119’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9일 다른 상조업체에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미래상조119’를 포함해 3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미래상조119’는 할부거래법 자체가 불평등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2014년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부금에서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50%를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다.
또 할부거래법은 소급법으로 상조업 태동당시인 30년 전에 가입하고 아직 장례서비스 옵션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라면 상조사들이 법정선수금을 책임져야 한다.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9월18일 전후에 사라진 상조업 및 유사 상조업체 약 200여개에 대해 전혀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법이라는 게 미래상조119 측의 주장이다.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는 “공정위는 행정처분을 하는 심의회 의결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결이 난 것처럼 속여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모자라 ‘법인인수’가 아닌 ‘회원인수’로 받은 부실 사업자 9만5000명에 대한 10~20년 전 납부비용을 전부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소급법 개혁 없는 상조업 통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면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affinity@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