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한강라이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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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혐의로 '한강라이프(대표 인재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 상조, 여행, 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연매출액은 105억1700만원이다. 판매원수는 1만4000명, 일반회원수는 11만900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했다.
또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 200만~500만원 가량의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판매원의 자격유지 등을 이유로 연간 5만원을 넘는 부담을 지게하는 것은 현행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 "이번 심결을 통해 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