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 상조에 2007년 2월부터 5년간 총 300만원 납입완료한 계약자입니다.(증권도 있고 자동이체 거래내역도 있습니다)
이지스가 부도가 나고 미래상조 119로 인수되었다고 하여 미래상조 119로 전화를 하니
2012년 2월 설계사에 의해 만기해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 계약사항은 그대로 살아있어 행사는 할 수 있고 환급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기해약이라 함은 설계사가 제 계약을 임의로 해약했다는 건가요? 전 어떤 동의도 해 준 적이 없고 십원 한 푼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확인해 보니 제 명단이 없었습니다.
이지스 상조에서 미래상조 119로 제 계약사항이 넘어갔다면 약관이나 증권이 재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어떤 서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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