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주) 가입 해지 해약금 미지급으로 소비자 고발 신청 합니다.
10월 1일날 울산 동아상조 본사에 가서 직접 가입 해지 신청 하였습니다.
해약금을 15년 1월 9일 지급 되는 것으로 전달 받고
상조 해약금 미지급 및 후일로 미루는 일이 많다 하여
동아상조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몇십번이나 해서 15년 1월 9일 정확히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막상 당일 전화를 오전 10시 부터 계속 하였으나 통화 받지 않고
오후 15시 경 통화가 되었습니다. 콜센터 직원 하는 얘기가 2월 달로 미루어 졌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우롱 하는것도 아니고 저 혼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신청 합니다.
서류상으로 증명은 안되나 동아상조(주) 회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내역 저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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