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상조 운영해도 고작 시정명령이다.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되지만 법은 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후불제가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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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상조가 왜 대세일까?
상조회원 집단소송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