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인수인계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상조에 관련한 기관 담당부서 제위님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개월 전에, 상조회사들끼리 자체 회원 인수인계(합병)를 묵인한 듯한 관계 기관 담당자의 발언을 보곤,
그 회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염려하면서 몇 마디 언급(‘상조, 또는 상조회사의 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울산의 ㅇ상조나 ㅅ 상조같이 총 불입금 따로, 회원 행사 이행 따로 식으로 기회원들로서는 눈뜨고서도
기만(?)당한 입장이 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인수(“이후 불입금에 대한 책임 및 행사 이행에 대한 책임만 진다”
는 ‘상조뉴스’ 기사)한 모 상조회사에게 관련 기관이 딱히 어떤 법 항목을 제시하며 무작정 어떻게 할 수만은
없는 묘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말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못하고) 어쩌면 암묵적인 대처(?)성 발언이 된 듯싶은 관련 담당자로서는
무척 곤혹스런 표정일 듯싶습니다.불안감 갖고 그냥 믿고 계속 불입해야 하기에는 그 상조회사 가입자로서는 좀...
회원(소비자)들만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 저 또한 무척 안타깝고 속상하여 이렇게
자판기 앞에 앉았습니다.
분명, 정상적으로 상조회사 인수인계(합병)하는 방법이 아닌 형태는 소비자(회원)에게 물질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적잖이 피해(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자사 회원들을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러줄 수없는 입장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인수인계해야만
하는 상조회사가 있다면, 양심적으로 그 회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만이라도 꼭 조치해서 최소한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적어봅니다.
첫째, 인계인수하는 상조회사(특히, 인계하는 회사)는 현재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기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등기 우편 등, 서면 통보) 할 것 입니다.
둘째, 회원들 중 타사로 옮기기를 거절하여 환급을 원하는 이에게는 여태까지 불입한 전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그 것조차 힘들다면 최소한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의하여서라도 환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수할 상조회사의 면면(특히, 각 회원이 정한 상품가액과 동급의 상품의 차이점과 인수할 상조회사의
여타 중요한 방안 및 건실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발송한 후, 지금까지 불입한 총 불입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와 인수 후에 회원이 '해지 시, 그 반환금에 대한 비율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회원들이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넷째, 각 회원으로부터 '동의 및 확인서' 와 인수한 회사와 체결된 '새로운 금융기관과의 자동이체에 따른 동의
(또는, 재가입)서'에 직접 자술케 한 다음 날인(또는, 사인)을 받아둬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간략하게 말하면, 기회원들에게 인수인계하는 상조회사들의 입장을 정확히 통지 및 고지해야 하며, 그 내용을 각
회원이 확인 후 자술하고 날인한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처리는 모두 다 아는 상식적인 것임에도 때론 더 큰 욕심에 ‘미필적 고의’ 가 보이는 상황을 접하는
마음은 참 상조인이라면 모두 안타까울 것입니다.
인수하는 회사 측에서는 "1~수십 번 불입했던 회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자사가 조치를 해 준 것"이라 하더
라도 그 말 자체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기에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익히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
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입해 나가면 행사할 때, 아무런 손해 없이 그대로 잘 치러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회원들은 모르게(인수하는 회사는 설령 “해지나 반환금 문제는 인계하는 상조회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와는 관계없으며 오히려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려한 것이다”라고 강변 하겠지만...)인수했다는 것
은 과연 그 회원들은 물론이고 전체 소비자(국민)들이 고개를 앞으로 끄덕일 수 있을지...
그 것은 또 ‘전체 상조’를 바라볼 때 결코 따듯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지는 못할 터... ‘상조’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
하는 행위이기에, 법을 떠나서 최소한 도의적인 문제에서라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회원들 모르게 인수인계하는 합병은 안 될 것 같기에 조언이라고까지는 할 수도 없는(몇 년 전에
최소한 위와 같이 '상식 선에서의 인수 인계'를 하여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작은 경험이 혹시,
소비자나 관계기관, 상조회사 임원들에게 그나마 작은 도움이라 될까싶어서, 상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 정확한
지침을 주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조심스럽게 감히 올려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 지침이나 규제안이 진정 소비자(상조 회원)들과 상조회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긴 안목으로 좀
더 살펴서 내놓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여 봅니다.
그럼 이만, '상조'가 이 땅에 훌륭한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10월 어느 가을 날, 토요일 오후에...
- 신 선 -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