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줄임말이다
공정위의 역활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데
상조분야를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상조는 단순 판매상품에 비유하여 공정한 거래 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물론 선 할부거래라는 부분은 공정위의 시야에서 확인 되어야겠지만
상조는 단순 판매상품이 아니고
장례서비스를 전재로 판매하는 무형의 상품이고 서비스가 수반되는 것이며 필수적으로 따르는
장례서비스는 재화나 물건의 인도가 아닌, 용역이고 감성의 만족이 거래의 기준이기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판매 만하는 상조회사도, 은행도, 일반기업도, 보험회사도,
상조를 하나의 공산품처럼 두리뭉실 취급하여 굴절된 내용으로 판매에 혈안인 현실이 안타깝다
일반적인 상조부금이 회사마다 동일한 가격, 내용이 아닌데,
상조보험, 상조저축,상조공제, 위탁판매, 기업의 복지상조지원 등으로 다양하며
장례서비스 이행 또한 다양한 방법의 직영, 일반, 위탁, 의전회사 등에 하청, 계약,
장례식장 양도 등이 있는데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으로 주무부서가 된다는 것은 무리일수밖에 없다
여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토 이용합리화 법, 보건복지 법, 지자체의 화장시설,
공공묘지 등이 엮여서 민간 정서, 지방풍속, 가풍이 가미된 국민상장례복지의 현실은
계곡물에 한없이 휩쓸리는 종이배 같은 모습일 뿐이다
상조상품이 비교가 용이한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이 되어 동급의 가격 내용의 비교가 쉬워야 하며,
용품의 선정기준이 시중의 품목에 접근된 내용이여야 하고
최종 장례서비스 과정까지 관찰 판단할 수 있는 감시기능과 업무가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내용의 새로운 법의 제정과(상조법), 상조의 전담 주무부서의 등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도권의 통합적인 상조법의 제정과 전담부서의 등장이 있어야만 관련부처의 혼선을 예방하고,
각종의 무기력한 관련단체의 난립을 방지하며, 예치부금의 허실을 막고, 관리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의 난잡한 상품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의 각종 비리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 장례복지 실현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종사자나 관련업체의 발전과 성장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