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
해지 시 냉장고 잔여 할부금 청구
1)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
2)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만기 환급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소비자 A 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 2015.6.부터 월 불입금 3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B 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하였다.
B 업체는 월 불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고 하면서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 34,250원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 5,500원을 기준으로 2017. 3월 기준 9만 원 정도라고 한다. 사은품이라 무료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제하려고 하니 그동안 상조상품 비용을 냈다기 보다 90% 정도가 냉장고 금액이었다고 답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