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 요금제 할인해주겠다며 상조 가입 권고

교원라이프 상조 제휴상품이 적금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교원라이프는 KT와 상조제휴상품을 서비스 중이다. KT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KT 통신사 판매점 직원들이 상조상품에 대해 설명하며 ‘적금’이라고 안내해 소비자들을 혼란케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조와 적금은 엄연히 다르다. 적금은 원금손실이 없지만, 상조는 ‘만기시 100% 환급상품’을 제외하면 계약 구조상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포털사이트에 KT 교원라이프 상품을 적금으로 광고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KT 교원라이프 상품을 적금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KT 판매점 직원들은 소비자들에게 교원라이프 제휴 상조상품을 안내하면서 “적금”이라고 소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이 “사기 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KT와 교원라이프 결합상품의 경우 상조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통신업체의 실책이기에 공정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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