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사용계약 위반 묘원…법원 “고객 손해 명백”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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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원묘원이 고객과 묘지 사용 계약을 맺었지만 묘지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안복열 부장판사)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통해 “A법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 등 3명은 2012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지 2기를 사용하는 계약을 A법인과 맺었다.

어머니를 우선 안치한 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곁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B씨 등은 201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지 사용을 위해 A법인에 연락했다. 하지만 A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부모를 한 곳에 모시려던 B씨 등은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부부납골당에 부모의 유골을 안치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모의 유골을 나란히 안치하기 위해 어머니의 묘를 강제 개장해 시신을 다시 화장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B씨 등은 A법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화장과 납골당 안치에 사용된 비용, 자녀 3명에게 각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천761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B씨 등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따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A법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주고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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