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소명했고, 이달 안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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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으로 공정위에 고발당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공정위 소회의 심의(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이달 안에 미지급 건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상조) 해약을 요청받은 3,137건 중 1,773건 30억8천6백만 원을 지급 지연 했으며, 1,364건 23억2천4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말에 공정위 소의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명했고,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상황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면서 “소의 위원들도 비대면 영업의 어려움 등을 이해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소의 결론도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니 답답하다”면서 “지난해 이전 경영진의 신용도 때문에 한상공에 26억 원 담보를 납부했는데, 그걸 먼저 환급 했으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금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스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의 결론이 났으니 보도자료가 나갔던 것이고, 한강라이프 측도 전결서를 받을 것이다”라면서 “위원회 판단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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