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생존권 문제…메르스 사태 교훈 되새겨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장례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관계자들의 반대로 실제 개정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권고 방법과 장례시 문제’에 대해 묻자 정 청장은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다시 “코로나19 사망자에 화장을 권고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정 청장은 “시신과 접촉감염이 우려가 있어 화장을 권고하였고,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계속된 질의에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 청장의 코로나19 사망자 지침 개정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망자 지침이 무분별하게 개정돼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식이 진행될 경우 해당 장례식장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지자체의 요청으로 모 지역 장례식장에 메르스 사망자를 안치 했다가 해당 장례식장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메르스 사망자를 안치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손을 쓸 새도 없이 피해를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망자 지침이 개정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례식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반영해야 지침이 실제 현장에 맞게 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협회 관계자는 “질병청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질병청 관계자도 일방적인 지침 개정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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