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비 39만명·4,580억원 증가…쾌속 질주 계속

상조 회원이 마침내 7백만 명을 돌파하고, 선수금도 7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상조의 쾌속 질주는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상조회원은 723만 명,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이다.

이는 상반기 대비 회원 수는 약 39만 명(5.7%), 선수금은 4,580억 원이 증가(6.9%)한 수치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상조업만큼은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75개 업체 중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는 업체는 73개(99.9%)이다.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쳤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영남권 2개 업체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것이 상반기와 차이점이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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