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내·외부 인사들 시각 차 뚜렷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상조업계 외부 인사들이 “규제 강화”를 외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친 규제는 곤란하다”고 맞섰다.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29일 열린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했다. 남인숙 소협 물가감시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토론회는 선문대 법학과 고형석 교수와 소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의 발제로 이어졌다. 또한 지정토론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등이 나섰다.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선문대 고형석 교수는 상조업의 출발부터 현 상황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종전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던 상조가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으로 나아가며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도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할부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상조공제조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공제조합 운용이 적합한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기존 50%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소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는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상조업 회계 재무제표 작성방식이 잘못됐다’고 발언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다른 업계에도 같은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조업계에는 회원의 납입금이 부채로 인식되어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쌓이고, 이렇게 늘어난 부채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회계사는 “상조업체 재무제표에 영업이익·당기순이익·투자성향·자본잠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상조 공제조합도 재무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상조업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주제 토론에 나선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은 “발제자들의 지적이 타당하지만 다른 개선 방향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실장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한 상조회사가 11개 있는데, 이런 정보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라면서 “상조 회원 피해를 예방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좋은 서비스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장기적으로 법제화 해서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29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은 “50% 환급 금액은 소비자의 마지막 보호기능이고, 많을수록 고객이 유리한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상조업체 간 출혈 경쟁 중이라 보장범위 확대는 업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정위의 재무정보 공시 강화 제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실질적 판단지표 제공이 바람직하나 추가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면서 “상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모집인이 회원을 끌고 나가기도 한다. 모집수당도 나가고 해약이익 대응으로 해약손실도 존재해 과도한 이익발생이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국장은 “소비자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쪽 축이 너무 가버리면(치우치면) 업계의 생존 자체가 부담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협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낸 변웅재 변호사는 “경험에 의하면 상조 이슈가 ▲해약환급금 미반환 ▲상조 이전시 해약금 반환 책임 부인 ▲상조 해지시 결합상품 일시불 납부 등의 이슈가 있다”면서 “특히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법 제정 당시 50% 보장, 청약철회권, 계약서 발급의무 도입됐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이 유효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는 건전성, 수익성, 특이사항(특수관계자 대여, 자본잠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상조업자의 재무건전성 향상 유도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내상조 그대로’도 그 개선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상조장례뉴스>와 만난 이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를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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