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중지…2월 3일까지 소명해야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중견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의 공제계약을 중지 당했다. 한강라이프 측은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한상공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은 지난달 30일 중지됐다. 공제계약이 중지될 경우 상조회사는 한달 안에 공제계약 중지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다.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은 지난달 30일 중지된 터라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중지사유를 소명해야 하나, 설 연휴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달 3일까지 소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라이프는 회원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경영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게다가 한강라이프는 한상공이 요구한 법인 관련 서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상태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강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강라이프가 회원 해약환급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법인 통장까지 압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위기감을 느낀 회원들의 전화가 한강라이프 고객센터로 쇄도했다.

그런데 한때 한강라이프 고객센터 전화가 먹통되면서 한강라이프가 고객센터 업무까지 중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한상공 측에 공제계약 중지 해소를 소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 통장이 압류 돼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인터넷·전화 요금이 처리되지 않아 고객센터가 한때 먹통이 됐다. 현재(27일 오후)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다음달 3일 한상공에 공제계약 중지사유 해소를 위한 소명을 할 예정이다. 만일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공제계약은 유지된다. 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은 해지되고, 회원 피해보상이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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