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되면 보상 시작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관할 지자체에서 한강라이프의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한상공은 회원 피해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4일 한상공은 이사회를 열고 한강라이프의 공제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강라이프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한강라이프는 설 연휴를 포함해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제계약 중지 해소를 위한 소명을 준비했으나 이는 한상공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강라이프는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한강라이프의 관할 지자체에서 한강라이프의 청문 절차를 거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면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회원 관련 보상에 착수한다.

최근 지자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강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까지 3~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라이프는 크루즈 관련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인수 과정 전후에 내우외환이 많았다.

한강라이프 인수 전 내부에서 직원이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회계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수 후에도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강라이프는 회원들의 상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요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며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결국 경영상의 난관을 타개하지 못 하다 공제계약 해지를 맞게 됐다. 한강라이프는 선수금 1500억 원의 규모이며, 업계 10위권 업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면 상조 가입자들은 선수금 50% 혹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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