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간은 2025년 3월 21일까지…3년 안에 보상 신청해야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이용시, 회원은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이용시, 회원은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이 22일부터 한강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한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의 약 7만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할 예정으로, 보상은 2022년  3월 22일 시작해 2025년 3월 21일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된다.

한강라이프의 보상 개시 통보는 보상 개시일인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시지) 형식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1차 모바일 등기 발송과 2차 모바일 등기 발송, 3차 등기 우편발송은 각각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한상공 현장 접수는 받지 않으며, 보상은 모바일 등기와 우편 등기로 진행된다.

한강라이프 회원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보상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또는 ▲납입금의 50%를 현금보상 받는 것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장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했으며, 최근 중견 업체인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됨에 따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피해보상금’ 수령을 선택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고객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보상 개시일(22일)부터 한상공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본인에게 알맞은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이 진행된다. 또 한상공이 발송하는 ‘모바일 등기’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하다. 

홈페이지 본인인증이나 모바일 등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 회원 증빙서류를 동봉해 한상공으로 등기우편 발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향후 장례 발생 시 서비스 가입한 상조회사에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공 홈페이지(http://www.km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상조장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