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애매한 명칭에 산업코드도 없어

상조업이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선수금 7조 원과 회원 700만 명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세웠지만 여전히 상조의 산업적 위치는 모호하다.

공정위의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상조 선수금은 7조 1129억 원, 회원은 723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하반기에 선수금 5조 800억 원, 회원 539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에 선수금 2조 원, 회원 190만 명이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매분기 선수금은 2천억 원, 회원은 30~40만 명씩 늘어나며 큰 폭의 성장을 거듭했다.

국민의 14%가 가입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후진적이다.

일단 상조업을 관리하는 부서의 명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조업은 상조로 불리지 않고, 공식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불린다.

이는 상조를 다루는 법을 만들 때부터 잉태된 문제다. 상조를 다루는 법을 제정할 당시 ‘상조법’ 혹은 더 큰 분류의 법안 마련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심했다.

결국 상조업을 포함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다시 말해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커다란 울타리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상조가 애매하게 분류되다보니 정부 측에서 상조업에만 신경을 쓰기 어렵게 됐다.

상조업은 통계청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조차 없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있어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용이하고, 그에 따라 대기업 진출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는 통계청에 상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상조업와 장례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대 사업자단체는 이를 세밀하게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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