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결제유도까지

A씨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 되자, 지난 3월 30일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와 관련해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모 사업자는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하여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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