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시 회원에 손해

상조결합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결합상품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다. 이 결합상품을 사용할 때는 만기를 채워야만 상조 가입회원과 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결합상품을 소개받으면 상조 결합상품으로 지급받는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조업체도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인 만큼 결합상품의 일부인 전자제품은 엄연히 할부계약으로 묶여있다.

결합상품 런칭 초기만 해도 전자제품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해지과정을 거치며 속앓이를 하는 회원이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상조결합상품 가입 시 관련 내용과 약관을 설명하도록 되어있어 헷갈리는 소비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는 회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상조 전문가들은 “만기를 채워서 전자제품도 받고, 상조계약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조결합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상조회사는 결합 전자제품 할부금 회수에 들어간다. 상품을 판매하고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만기를 채워서 가전제품과 함께 만기 도래시 100% 환급을 받으면 회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않고 상조상품을 써도 되기에 일거양득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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