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소송 원고 항소 기각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족 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신청이 수리되면 신청지에 신청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도 있어 개발제한구역법령 따라 피고(달성군수)는 해당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수목장림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달성군 가청면에 위치한 자신의 임야 1만3000여㎡ 안에 12㎡ 크기의 가족 수목장림 조성 신고를 냈다.

하지만 달성군은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목장림 조성은 부적합하다며 ‘처리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청구가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토지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면서 달성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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