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먼저 정착해야...죽음의 불확실성 줄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의원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의원실

말기환자가 원할 경우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치료 효과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말기암 등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만 지속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종이 임박하지 않은 말기환자 또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말기환자가 품위 있게 ‘웰다잉’을 결정할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1997년 미국 오리건 주가 존엄사 허용 법안을 처음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는 40개 주에서 허용됐다.

유럽에서는 2002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존엄사가 합법이다. 2004년 프랑스에서도 존엄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캐나다에서는 2014년 퀘벡주에서 존엄사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6년 캐나다 전역에서 적극적 의미의 존엄사가 허용 됐고,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도 존엄사 법안이 마련됐다.

한국에서도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

이번에 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내용이다. 의사 조력 자살은 말기환자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삶을 마무리하는 존엄사다.

일각에서는 조력존엄사 도입보다 웰다잉 문화가 앞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나 시민단체나 앞장서서 웰다잉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정착시킨다면 조력존엄사도 자연스레 정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웰다잉 문화가 널리 퍼지면 사전장례의향서가 보편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례 방식 등이 미리 확정돼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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