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임용시 임기 3년…상조업계 “업계 잘 아는 인사 왔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과장을 공개모집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할부거래 분야 법령 제‧개정 및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4급) 직급이다.

공무원이 아닌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다.

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2020년 8월 17일 임명된 바 있다.

할부거래과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역대 할부거래과장 중 공무원이 아닌 인사가 임용된 것은 이승혜 과장의 직전 과장인 홍정석 변호사가 유일하다.

홍정석 전 과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혜 과장은 홍 전 과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상조업체 폐업시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내상조 그대로’의 연착륙 시키고, 여행(크루즈) 분야를 할부법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소비자 권리를 대폭 신장시켰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할부거래과장의 성향에 따라 상조업계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상조업계 현안에 밝은 인사가 과장으로 부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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