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명칭으로 불려야 산업 인정 받는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조선시대 의적 이야기로 유명한 홍길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정명(正名)은 동양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통한다.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야 실질에 닿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약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정의하는 데 55분을 쓰고, 나머지 5분 만을 해법을 찾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풀이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에서는 정명도 없고, 문제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상조를 상조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상조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때문에 죽음을 금기시하는 왜곡된 사회 분위기에다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 용어까지 겹쳐 상조의 위치는 애매하다.

양대 상조 사업자단체가 통계청에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상조를 등록시키려는 데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처럼 애매한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상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상조업법’으로 규제법이 있어야만 상조는 제대로 된 산업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당초 정부는 상조 관련 법을 마련하면서 ‘상조업법’을 고려했다.

하지만 상조 외에도 선불식으로 결제되는 산업이 있음을 감안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포괄적 테두리 안에 상조를 포함시켰다.

법 이름이 이렇게 되고보니 상조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과가 됐다. 본래 상조과가 되어야 할 명칭이 부정확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조 사업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표준분류코드에 상조업을 등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의 위상에 걸맞는 법과 명칭을 인정받아야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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