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시민에게 존엄한 마무리 제공
부산시에서 1호 공영장례가 지난달 29일 영락공원 공영장례실에서 진행됐다.
부산 사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 입원 생활 중 세상을 떠난 A씨(87)가 그 대상이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혹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등을 말한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의 빈소를 시가 마련하고, 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공공 장례서비스를 말한다.
A씨가 사망하자 사하구는 부산시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1호 공영장례 대상자로 지정했다.
부산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37명(2019년)→345명(2020년)→369명(2021년)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간 무연고자 시신은 구나 군에서 처리를 담당했지만 장례식 없이 화장·봉안 등 비용만 면제해왔다.
부산시는 지난 6월 30일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고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대상자가 2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1억6000만원(1인당 장례비 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연평균(2015~2019년) 360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665명, 2020년 856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급증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대란’이 벌어지자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 후순위로 밀리기도 했다.
향후 사회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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