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보험사들이 상조업계 진출을 시도 중인 가운데 진출 명분으로 상조업계의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어 보험사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지난달 상조 시장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를 금융위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제출했다.

보험업계가 상조업 진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상조업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상조업계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 같은 인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보고서는 “최근 상조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감안할 때 상조업에 대한 감독규제를 금융당국이 직접 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규제를 통해 서비스 이행을 위한 기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추가로 상조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제를 함께 제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보험사가 상조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 내의 불안요소와 도덕적 해이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인식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1년 즈음의 상황일 뿐이다.

상조업계는 자정작용을 통해 부실 업체들을 퇴출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2018년 이후로 정착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선수금 50%를 예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는 등 각종 제도도 보완해 운용하는 상태이다.

보험업계는 10년도 넘게 케케묵은 논리로 상조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낡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허술한 논리로 보험업계가 상조업 진출을 타진할 경우 상조업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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