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 문서 공시송달

한강라이프(주) 이행촉구(2차) 공시송달
한강라이프(주) 이행촉구(2차) 공시송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에 미지급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지난 29일 공시송달 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라이프(주)의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29일(의결서 기준)과 지난 3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강라이프에 회원들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약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배상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 20일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라이프는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로, 지난 2월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난 3월 14일에 상조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현재 한상공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한강라이프 관련 보상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기한은 3년으로 2025년 3월 21일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한강라이프는 과거 상위권에 위치한 중견 상조업체였으나 무리한 투자와 코로나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크루즈 분야에 기반을 둔 사업자가 한강라이프를 인수해 경영하려 했으나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폐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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