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라이프·퍼스트라이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3곳에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육리더스라이프·퍼스트라이프·세종라이프 등 3개 상조업체에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삼육리더스라이프는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지난 3월 25일 기준)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퍼스트라이프 또한 같은 기간에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할부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라이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할부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부법 제25조 제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이들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공정위가 경고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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