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토론회, 방치된 집단묘지 자산화 하는 데 단초될 것"

박정·윤후덕 의원 주최 공동묘지 토론회, 시민들 뜨거운 관심

김성균 조경학회장 "생활 속 친근한 묘지로 재탄생해야"

박종호 산림이용국장 "수목장, 보건부와 공동 추진"

'납량 특집에서 청량 특집'으로. 사람들이 흔히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박 정·윤후덕 의원과 오제세 의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발제자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이 자리했다. 또한 토론자로 김종국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팀장,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전웅남 동부산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 마상규 생명의숲 공동대표와 사회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함께 했다. 맹난자 수필가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모든 환경에 미적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면서 "아름다움과 철학을 담으면 문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 태반이 묘지에 잠식 됐는데 수목장은 친환경인데도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유럽 공원의 유명인들 묘처럼 친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정을 통해) 기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한 윤후덕 의원은 "묘지 재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공동묘지를 공동 커뮤니티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묘지 수는 약 2,100만 기에 이르고, 방치된 무연고 묘지는 최소 220만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공동묘지 경관개선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가 끝나고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의 발표가 이뤄졌다. 김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공동묘지의 개념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조선의 정신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서양의 공동묘지 형태로 심기 시작한 것이 각 도시 공동묘지 문화의 출발이었다.

초기의 묘지는 집단화 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죽은 자의 아파트처럼 규치적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서양에 있는 사람들 속에 녹아든 공동묘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공동묘지 문화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간과 배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녹지, 공원, 정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을 질타했다. 김 학회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기존묘지를 방치했다"면서 "보건부가 시도 소관인 사설법인묘지에 대하여 관리비 장기체납문제를 단순하게 사설법인묘지와 연고자와의 계약형태로만 보는 무책임한 행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유래없이 특히 한 가지 장사방법인 '자연장'을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시한부 매장제도' 또한 행정적 준비태만의 결과이므로 장사법 개정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김주영 보건부 노인지원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종국 팀장은 '장사시설 설치 관련 장사법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묘지는 산림청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운을 뗐다. 박 국장은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는 "국민들이 묘지에 대한 혐오인식이 매우 강한데 이러한 인식은 외국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보건부와 수목장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지역주민 반대와 예산상의 문제로 실패했으나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자들과 사회자

김철재 대전보건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도시 인근의 공공·재단법인이 설치 운영 중인 5만m2 이상의 자연장지를 '묘지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에 부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연장지가 도시 녹지율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웅남 동부산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공동공원묘지가 녹지 및 산림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과 친근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공동공원묘지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주변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규 생명의 숲 공동대표는 "묘지숲에는 수목장숲, 묘지공원숲, 자연묘지숲, 가족묘지숲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찾에 공동묘지를 폼한한 전국묘지의 경관 평가와 경관 조성에 대한 다양한 계획도 포함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이날 토론 의의에 대해 "법(제정)으로 인한 갈등 조절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면서 "방치된 집단 묘지를 자산화하는데 오늘 토론이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오늘 토론은) 살벌한 공동묘지가 변화할 수 있는 징후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묘지로 후손들도 부담되지 않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정·윤후덕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시민 수십여 명을 비롯해 120여 명의 인원이 토론회장인 제3세미나실을 가득 매워 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저작권자 © 상조장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