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 30일부터 모든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 가격등록 의무화

'형편에 맞는 경제적인 장례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보건부 관계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작은 장례' 문화의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장사법 개정('15. 12. 29, 시행예정일 '16. 8. 30)에 따라 오는 8월 30일부터 가격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해 시설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 장례 교육', '자연장 현장견학' 등을 확대 추진하면서 장례 관련 단체 등과 추석, 연말 등에 대국민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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