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바뀐지도 모르고 화장된 고인 유분만 받아

국과수 의뢰한 시신 2구 뒤바뀌어

국과수 "용역업체 직원 실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수로 시신 2구가 뒤바뀌어 잘못 화장(火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황망함 속에 고인의 유분(遺粉)만 받게 됐다. 국과수는 "용역업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국과수 서울연구소에 따르면 홍아무개(48)씨는 지난 19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 광명경찰서는 당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 21일 국과수는 홍씨 시신의 부검을 예정대로 마쳤다. 하지만 국과수는 실수로 홍씨의 시신을 서울 구로경찰서가 의뢰한 다른 시신의 유족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22일 이날 오전 10시쯤 변사 사건으로 처리된 홍씨의 유족들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입관식 도중에 시신이 홍씨가 아님을 발견했다.

이에 광명서와 홍씨 유족들은 국과수에 원래 부검을 의뢰했던 홍씨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홍씨의 시신을 받은 다른 유족이 이미 홍씨의 시신을 화장한 후였다. 홍씨의 유족들은 황망함 속에 화장하고 남은 유분만 받게 됐다.

국과수 측은 홍씨의 부검을 마친 뒤 시신을 비닐팩에 넣어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명찰을 잘못 붙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과수 관계자는 "운반구에 시신을 옮길 때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실수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입관하면 유족들이 시신을 최종확인하는데 당시 유족들도 본인 가족이라고 해 화장까지 했던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홍씨의 시신을 화장한 다른 유족들은 시신이 바뀐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를 거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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