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당황"실태 파악해 운영방법 개선하겠다"

장사법에 따른 5시간 교육 '가짜'로 이뤄져

장례업 사업자들, 가짜 교육 후 교육필증 받아

실태 파악도 깜깜...대학들 "제대로 교육하고 있다" 반박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업 관계자들은 연간 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돼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다.

장례업 관계자들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은 전국 대학의 장례지도학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의 장례지도학과의 입김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런데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례업 관계자들의 의무교육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출장교육시에는 교육 장소가 심지어 식당(장례식장 접객실)인 경우도 있다. 식당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2시간 잡담이나 나누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식당서 잡담 나누고 '교육필증' 줘일선 장례지도사들 '불만'

하지만 이렇게 잡담이나 나누고 헤어져도 교육 이수로 인정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나 마찬가지로 교육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장례식장은 1060개다. 평균 직원을 5명으로 잡으면 매년 53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균 5만원의 교육비로 계산하면 2억6천5백만원이 나온다. 막대한 금액이다. 이 돈이 모두 교육기관인 전국의 학교로 흘러들어간다.

교육 이수가 인정되면 '교육필증'을 나눠준다. 이 필증을 받으려면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교육비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다. 이 교육비는 각 학교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대전보건대가 1천명 안팎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교육했고, 그 뒤를 동국대(780여 명), 동부산대(600여 명), 을지대(500여 명), 서라벌대(400여 명), 창원문선대(300여 명)이 따르고 있다.

교육횟수는 가장 많이 한 경우 12회에서 적게 한 경우 6회까지 다양하다.

비용은 대부분의 학교가 시간당 1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장례업 종사자는 3시간 교육에 평균 3만원을 내고, 장례지도사나 사업자는 5시간 교육에 5만원을 지불하게 돼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학교 측이 장례업 종사자들을 정당하게 교육을 하고 돈을 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육이 대부분 '가라(가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사법은 장례업 종사자들에게 매년 5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5시간 동안 5과목을 듣게 되어있는데 장사법규, 유족상담, 직업윤리, 장례시장 노무회계, 전통·현대 상장례 등이다.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장례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학교 '취업률'-장례 사업자 '징계 피하기' 명목의 검은 거래 이뤄져

그렇다면 장례업 사업자들과 종사자들은 왜 이 같은 부실한 교육을 돈까지 들여가며 받고 있는 것일까?

장례업 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수하지 못할 경우 2017년에 보충교육을 안내받고, 보충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장레식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5차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는 장례업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징계로, 가장 짧은 기간의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평판이 추락해 최악의 경우 폐업의 우려까지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업계 관계자는 "학교 졸업생들 취업에 목을 매는 학교와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여유가 없는 사업자들이 검은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교 측이 사업자들에게 교육필증을 주는 대신 사업자들이 졸업생들을 사업체에 취업하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윈윈이지만 엄연히 불법적 거래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이 엉망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가 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하면 '유도리가 없다'는 둥 욕을 먹는다. 정말 제대로 교육하고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수들 한목소리 "교육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부 "실태 파악해 운영방법 개선"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을 각 학교의 교수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A대학의 B교수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필증을 내줄 수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행정 학사관리는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설사 동생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B교수는 "출장 교육은 관공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식당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식당에서는 음향장비나 영상장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C대학의 D교수는 "장례업 종사자 교육은 학회(한국상장례학회)에 위임해서 각 학교에 나눠서 하고 있다"면서 "저희학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교육생이) 1시간 늦게 오면 나중에 1시간을 보충해서 들어야 한다"면서 "출장교육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D교수는 "학회 내부에서도 출장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원칙적으로 출장교육을 삼가하고 있다. 관리감독도 힘들다"고 말했다.

E대학의 F교수도 "좌석표를 교육장 밖에다 붙여놓으면 그 자리가 빌 경우 티가 난다"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대리 출석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일도 한국장례업협회장은 "회원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보건복지부에도 (불만을) 전달했고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나서는 방법 외에는 (부실한 교육을) 해결방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식당에서 벌어지는 출장교육 등 변칙적인 운영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실태를 파악하여 종사자 교육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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