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신청서류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회원들의 납부금 신고 내역, 상보공 홈페이지의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가능
2018년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보상금 나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삼성상조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선다.

상보공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1월 28일자로 공제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부산시청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확정하여, 당 조합은 삼성상조의 지급의무자로서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이 같은 공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사진1.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상보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기사 속 주소 참고).

상보공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삼성상조가 상보공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들의 납부금 신고 내역은 상보공 홈페이지의 공제번호통지서 조회(http://www.ksmac.or.kr/NC/getAidNoPageNewCheckNoNameNew.do)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2년간) 공제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보공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의무가 소멸된다.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관련 신청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삼성상조는 1995년 7월 14일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상조업 등록일은 2010년 10월 27일이었다. 2016년 11월 28일자로 폐업해 영업 개시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214개(2016년 4월 기준)로 지난 분기(2015년 9월)보다 14개가 줄었다. 선수금은 분기 대비 1920억 원이 증가하긴 했지만 가입자 수도 1만명이 감소하는 등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자본금 확충 부담 등이 겹쳐 경영이 악화된 상조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2016년 3월 현재 10억 원 미만의 선수금을 보유한 소규모 업체가 100개로 전체 상조업체 중 49.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이어지면 차후 도산하는 상조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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