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상조업 주무기관, 공정위서 금감원으로 바꿔야"

연초부터 상조업 힘빠지게 하는 정치권…주무기관 공정위서 금감원으로?
제 의원, 국감 때는 업계 현실과 다른 질의 하더니
할부거래법 개정되면 업계 겨누는 또다른 칼날 될듯


정유년 초부터 상조업계에 검은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상조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의 책임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제 의원은 공정위가 시장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기 있기 때문에 재무건정성 감독과 검사에 관한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5명에 불과해 200여 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정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상조회사에 건전성 감독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자는 의도이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 원으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대형 상조회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8개 회사에 납부된 선수금은 1조2490억 원이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김정우·김종대·민병두·서영교·박선숙·박용진·소병훈·신창현·유은혜·황주홍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 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제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당시 제 의원은 "완전 자본잠식상태 회사가 등록업체 190곳 중 11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의원은 "공제조합사의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조합이) 예치비율을 은행보다 더 낮게 기준을 제시해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료상 데이터에 오해가 있다"면서 "은행에 예치된 돈 50%는 단독 보상이고, 공제조합의 경우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담보비율도 5년 내에 18%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제 의원은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공제조합 소속의 자본잠식상태 회사 39곳에 문제가 생기면 6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에서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냐"면서 장 이사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장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율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국감에서 담보비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바로 한 달 후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5년에 걸쳐 18%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있어 2배 이상의 강도로 관리감독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 출신이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어 좋다는 말씀을 해주는 업체 대표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제 의원의 일방적인 지적은 상조업계의 특수한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방적인 질의였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상조업의 특성상 선수금은 부채로 인식되고, 장례행사가 발생했을 때만 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업과의 회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어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안그래도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상조업계다. 자본금 상향 기준인 15억 원을 맞추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업자들의 노고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난만 퍼붓는다면 성실한 사업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할부거래법이 또다시 개정되고 상조업 주무기관이 공정위에서 금감원으로 바뀐다면 이는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또다른 칼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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