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력도 조직도 없는데 감독하라니'... 오히려 소홀해 질수도...

제윤경 의원 발의, 할부거래법 개정안 '감독기관에 금감원 추가'

금감원 "인력도 조직도 없어" 난감

감독 기능 중첩으로 오히려 감독 소홀해질 수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감원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이러다가 계모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 보라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워 했다.

일반적으로 업무 영역이 확정되면 조직을 늘리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금감원 입장에서는 반색할만 하지만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유사시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태의 법안이다. 또한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금감원까지 추가했다.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17년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부 합동연찬회

상조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다달이 회비를 받아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왔다. 상조업체는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 사망시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동안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에 가입자들이 맡긴 돈은 2조7425억 원이나 됐다.

반면 상조회사 폐업 등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의 적립액은 3천억 원 수준으로 전체 회비의 12.6%에 그쳤다.

상조업 주무부처인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등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을 상조업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선불로 받은 회비가 모두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조업체는 부실업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제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 5명이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감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하고 금감원에 감시 감독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금융과 회계 분야의 전문집단인 금감원이 나서서 상조회사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감독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상조업체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상조업체는 돈을 융통하는 업체가 아니라 다달이 납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봐야한다는 게 금감원 내부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맡게 될 경우 상조업체 도산의 책임은 모두 금감원으로 쏠릴 것이라는 것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조직 및 인력이 공정위보다 풍부한 것도 아니다. 결국 공정위의 고달픈 감독 작업을 금감원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쪼개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감독 기능을 오히려 약화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상조업계에서는 벌써 공정위와 금감원이 상조회사 관리·감독을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상황의 악화를 막기위해 하루 빨리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공정위든 금감원이든 도맡아서 해줘야 하지만 책임과 권한이 분산될 경우 주무기관이 명확히 어디인지 결론이 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이 모두 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칼을 휘두르는 주무기관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상조업계는 이제 눈치를 봐야하는 기관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사기진작은 해주지 못할 망정 사기를 꺾는 데 바쁜 국회의 행태에 상조업계가 하루 빨리 한 목소리로 대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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