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문턱 낮추고 상조서비스 감독 강화

상조업계 "규제만 늘리는 것 아닌지 걱정"
자연장지 조성 권장하며 규제 대폭 완화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수, 5개→18개로 늘려
면적규제도 완화하고 사설 수목장림 조성도 권장키로
상조업은 회계감사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매년 제출해야


정부가 자연장지의 문턱을 낮추고 상조서비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장사서비스 규제완화 및 상조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수를 대폭 확대했다.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크게 늘린 것이다. 정부의 이번 자연장지 규제 완화는 보편화되는 자연장을 더욱 확산시켜 80%에 달하는 화장률을 100% 가까이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분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기존 5개 기관에 불과했던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은 농협중앙회,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자기소유 토지에만 조성할 수 있었던 법인 자연장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지를 임차해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임차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하다.

면적규제도 풀린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까지 늘어난다.

공동산림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목장림 조성 공동사업자의 범위는 농협중앙회,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운영수익은 산림청과의 수익배분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에서는 공동산림사업 전체의 사업수익을 산림청과 사업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 체험원 등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복지시설에 수목장림 조성에 나선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현재 수목장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SJ산림조합상조 또한 탄력을 받게 됐다.

신규 장사시설도 자연장지 위주로 건립되며, 기존묘지·봉안시설도 자연장지로 전환되도록 지원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사설 수목장림 조성도 권장한다. 사설 수목장림 조성 사업자에 대해 장기 저리자금 공급을 늘리기 우해 국고융자규모(3억2천만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연장지로 이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려금, 공설 자연장지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에 자연장지 조성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가 희망하면 자연장 안치를 유도하키로 했다.

정부는 상조서비스 개선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재정구조를 개선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공정계약 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의 담보비율(담보금/선수금)도 최대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자연장지 규제 완화에 대해 장례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점에 대해서 상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상조업이 제대로 돌아갈텐데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데다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의무화하니 규제가 늘어나는 느낌"이라면서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처럼 상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저작권자 © 상조장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