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1km 이내 수목장 설치 제한' 골자 장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장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설치제한 녹지지역 포함된 주거지역에 장묘시설 설치 금지
김도읍 의원 "수목장,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되면 교통난으로 주거권 침해"


앞으로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지난 11일“현행법에서묘지 등의 설치제한에 녹지지역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주거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최근 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산 북구 인근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1km이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연장지(수목장)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조성이 되면 장례차량 통행 및 명절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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