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23개+시한 넘긴 3개…각각 6백만원, 3백만원 과태료

2017년 3월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26개 업체
23개 미제출 업체와 시한 넘겨 제출한 3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


공정위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때 공시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올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26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중 12월말 결산법인 업체는 총 176개다.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업체 (자료 : 공정위)

이 중 회계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미소도움상조 △감동웨딩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혜민서 △진달래상조 △미래상조119(대구) △미래상조119(경북) △미래상조119(대전) △미래상조119(전남) △미래상조119(전북)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예인라이프 △온라이프 △동행라이프 △전국종합기독교상조 △다원상조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대구연합상조 △더웰라이프 △대원효드림 등 23곳이다.

기한을 넘겨 제출한 업체는 △에이스라이프 △참다예 △세종라이프 등 3곳이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23개 업체에는 각각 600만원을, 지연 제출한 3개 업체에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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