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회계법인 "계속기업으로 존재능력에 의문"

나래회계법인, 미래상조119 조목조목 비판 "제대로 된 감사 불가능"
결국 감사의견 거절까지
송기호 대표, 복역중에 해약환급금 지연지급과 무단인출로 검찰 고발 당해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미래상조119(대표 송기호)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기한보다 6개월 늦은 이날 금감원 사이트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미래상조119의 감사를 맡은 나래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에 대해 "우리는 미래상조119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 때문에 주요한 거래에 대한 조회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미래상조119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과목과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면서 "미래상조119는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의 재무제표와 경영자의 진술을 포함한 경영자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래회계법인은 "우리는 거래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감사보고서일(9월 15일) 현재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사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래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신규회원모집, 약정사항이행, 회원선불금수령불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및 회원의 소송제기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분쟁 중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상조119는 최근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약 3천만원)을 3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175만2천원의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송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119는 최근 할부거래업 등록마저 취소됐다. 송 대표가 과거 씨엠상조개발을 운영하다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일이 결격사유가 됐다.

앞서 송 대표는 할부거래법 개정 전에 이뤄진 상조계약까지 소비자보험 의무가입을 소급 적용하는 것(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바 있다.

나래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란에 "미래상조119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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