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상조 회원은 2년 안에 피해보상금 신청해야

지난 1일자로 폐업한 바름상조(대표 강문수)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작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2일 (주)바름상조는 2017년 12월 1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폐업되어 당 조합은 (주)바람상조의 지급의무자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피해보상금은 바름상조 회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인지는 상보공 홈페이지에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httpwww.ksmac.or.krNCgetAidNoPageNewCheckNoNameNew.do)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바름상조 회원은 2019년 12월 8일까지 공제금을 신청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보공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한국보증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바름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서울 서초구에 연고를 둔 바름상조는 2011년 3월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등록했다. 영업을 개시한 날은 2008년 8월 26일이며, 폐업은 지난 1일 했다. 폐업 사유는 경영난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조업계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으며, 중소 상조업체가 차례로 문을 닫는 등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2019년 1월로 다가온 자본금 증액(3억원→15억원)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데다 현재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신입회원 모집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반드시 신입회원이 모집돼야 회사의 자금순환이 이뤄지는 상조업 특성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5년말 이후 상조업체 수는 228개에서 168개로 60개 업체나 줄어들었다. 인수합병 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폐업할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결국 50개 내외 업체로 상조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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