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좋은소나무상조 , 2차례 공제계약 정지후 끝내 해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파인라이프(주)와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지난4일 밝혔다.

한상공(이사장 박제현)은 파인라이프(주)(대표 전범규)와 공제계약이 지난 12월4일부로 해지되었다고 이날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전범규 파인라이프(주)대표

한상공은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공제계약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인라이프(주) 공제계약 해지 안내문

파인라이프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가 같은 해 12월에 재개된 바 있으며, 지난달 1일에도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당시 한상공은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인라이프(전,소나무좋은상조)는 유골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청미안(대표 전범규)과 함께 상조시장에서 영업을 해 왔는데 최근까지 경영 악화로 인해 결국 파인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보전 계약 체결이 해제 되어 할부거래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다.

한상공 관계자는 "아직 일정 조율은 안 됐지만 조만간 파인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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